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건물 실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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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1월 말쯤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20명으로 지난 9월 13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24.3%로, 아직 정부 목표치(50%)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유행 추세, 중환자 수, 백신 접종률, 의료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이후 모든 시설의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에선 의료기관,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022-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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