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등 6곳 새달 시범사업
환자 쉴 권리 보장하고자 도입
사업장 아닌 정부가 소득 보장
2025년 본격 시행 전 예행연습
“최저임금의 60% 수준… 불충분”
OECD 기준 미달한다는 지적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1년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을 넓혀 가며 3차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서 2025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유급 병가와 비슷하지만 사업장이 아니라 국가가 소득 보장의 주체라는 점이 다르다. 병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하는 노동자가 늘자 2020년 7월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올해 시간당 916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4만 3960원이다. 정부는 6개 시범사업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대기기간과 보장범위가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효과를 비교·분석해 제도의 틀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를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기기간’을 설정해 사흘 정도 쉬면 낫는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변성미 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 팀장은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상병수당은 진단서에 적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기기간은 순천·창원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 14일로 달리 설정했다. 이 중 가장 적합한 유형을 골라 본제도에 적용한다.
대기기간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기기간 설정은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격리기간이 7일인데, 만약 본제도의 대기기간이 3일이나 7일로 설정되면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병수당을 받으며 쉴 수 있는 지역은 대기기간이 14일인 종로·천안뿐이다.
최저임금 60% 수준의 상병수당으로는 아플 때 마‘’음 놓고 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이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한다. 최대보장 기간도 90~120일로, 국제노동기구가 ‘상병급여협약’(1969)에서 제시한 최소 52주 이상 보장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2022-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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