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신속항원검사 배제 논란
건당 5만원 넘는 보험 수가 미적용
정부, 제외 이유 뚜렷한 답변 없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뒤 확진 판정이 가능해졌지만 한의원에는 판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한의사가 검사한 뒤 확진 판정을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원도 있고 근처 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하기도 하는 등 한의원에 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모 한의사는 20일 “한의원을 찾던 어르신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병원으로 가야 하니 진찰료가 이중으로 발생한다”면서 “일부 의원으로 (확진 판정 권한을) 한정해 놓은 것은 국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안산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박종훈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비인두 검체 채취와 비슷한 ‘비위관삽관술’ 등이 한의과 급여 항목이 되어 있다”면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선 환자가 검체 채취를 위해 2시간씩 기다리며 북새통을 이루는데 안정성과 신속성을 고려하면 한의원·한방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의원을 신속항원검사 검체 채취 및 확진 판정 가능 기관에서 제외한 근거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각각 질의했으나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치료 참여를 방역 당국에 꾸준히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 체계에서 한의사 배제를 ‘의사·한의사 갈등’의 또 다른 발현 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네 병·의원에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될 뿐 한의사와 한방병원 모두 코로나19 치료수가를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한방 입원치료를 받던 중 확진되면 한방병원 내 의사가 팍스로비드(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고 한의사가 협진하는 식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수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네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 등 건당 5만 592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 적용했다.
2022-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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