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늘리고 생활치료센터 감축 “지자체 과부하 줄일 공공병상 늘려야”

재택치료 늘리고 생활치료센터 감축 “지자체 과부하 줄일 공공병상 늘려야”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10-25 20:52
수정 2021-10-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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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선택과 집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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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10.25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를 차지하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위중증 환자 치료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가 전환된다. 하지만 재택치료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공개한 일상회복 초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무증상·경증과 중등증·중증으로 분류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집에 머물면서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물론 70세 이상이나 투석환자 등 고위험군은 제외된다. 그에 맞춰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중등증·중증 환자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째가 되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게 된다. 동거인은 따로 격리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격리를 허용한다. 소아환자 보호자는 접종 미완료자여도 함께 격리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상태에 따라 단기진료센터와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은 향후 일상회복을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0만명 가까운 미접종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접종으로 유도할지, 향후 예상할 수 있는 확진자 증가에 의료체계를 어떻게 동원할지도 과제다. 확진자 증가 등 위기가 재발하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의료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 발표만 봐서는 재택치료 외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인 코로나19 유행 주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5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루 확진자 5000명 이상 발생에 대응하려면 보건소 인력을 지금보다 최소 2000명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재택치료 강화로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위중증 환자 치료에 맞는 체계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막상 공공병상 확대나 민간병상 동원 방안 모두 구체적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2021-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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