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단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해야” 거듭 촉구

의학단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해야” 거듭 촉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23 12:15
수정 2020-02-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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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

“선제적으로 심각 단계 격상해야 한다고 생각”
“발열체크 전담 병원 지정해야”…정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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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에서 부산으로 이송되는 확진 환자
청도대남병원에서 부산으로 이송되는 확진 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21일 오후 경북 청도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 환자가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단체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경란(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어 역학적 고리를 못 찾는 사례가 다수 나올 것”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대가 예측되는 상황이니 선제적으로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현(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한국역학회 회장도 “환자 수가 많지 않고 발생 지역이 서울·경기로 한정됐을 때는 환자와 밀접접촉자를 격리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제 방역망 밖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방역 전략은 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대응도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일주일 뒤 확진자가 4명으로 증가한 뒤에는 경보 수준을 ‘경계’로 더 올렸다.

19일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이후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은 계속 제기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는 인정하면서도 전국적인 확산 징후는 없다고 보고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날 감염병 전문가들은 경보 위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이나 질병관리본부의 대응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방 주도의 방역체계를 단시간 내에 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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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격리되는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확진 격리되는 신천지 교인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북구 거주자가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함께 대구를 동행한 다른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고 조선대병원에 격리 중이다. 2020.2.21 연합뉴스
백 회장도 “진짜 우려되는 건 앞으로 1주일의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격리 상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노출된 상황이라, 다음 주에 진단되는 환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환자 1명에게 감염된 사람이 2명이면 (신규 확진자 수는) 2배가, 3명이면 3배가 나올 것이고 환경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더 폭발적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진휘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경증 호흡기 감염환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몰려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송준영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발열 환자를 체크해서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병원은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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