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서 들어온 ‘경증’ 증상자, ‘신종코로나’ 일제 조사”

“우한서 들어온 ‘경증’ 증상자, ‘신종코로나’ 일제 조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1-27 15:26
수정 2020-01-27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콧물·미열 등 증상으로 능동감시대상자 분류된 100여명

이미지 확대
마스크 쓰고 입국
마스크 쓰고 입국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0.1.27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발원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 중 ‘경증’ 증상을 보이는 100여명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검역 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우한에서 들어와 콧물, 미열 등 경증 증상을 보여 신고하거나 문의가 들어왔던 사례 중 조사대상 유증상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능동감시 대상자였던 100여명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며 “일단 모두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본은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고 관리해왔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자들이다.

정 본부장은 “100여명이 바뀐 사례정의에 해당하는지와 현시점 증상 발현 여부 등을 살핀 뒤 검사를 시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가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100여명은 대부분 한국인이지만 일부 중국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라 질본은 28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한다.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왔으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나 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었던 입국자는 의료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관리 중이다. 병원에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우한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증상이 없는 우한시 방문객 명단은 의료기관에 통보했고 이들의 현재 상황을 조사할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