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퇴치 목표… 검사비 면제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결핵 종식 기준(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발생률 10명 이하)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결핵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0.4명이다. 정부는 매년 6%씩 결핵 발병률을 낮추기로 했지만, 앞으로 더 속도를 높여 결핵 환자를 파격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결핵 발병과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이동 검진을 시행하고, 보건당국과 자활시설, 결핵협회가 협력해 지역 내 주민들의 결핵 관리를 책임진다.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판정을 받으면 확진 검사를 위한 비용이 면제된다. 또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 비용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염성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 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결핵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곳에서 온 외국인이 비자 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결핵 유입을 막을 예정이다.
내년까지 유아용 결핵 백신(BCG)의 국산화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결핵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각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결핵퇴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해 지역중심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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