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 발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도 부과 검토노인 외래진료 정액제 65→70세로 상향
보장성 강화 대책 따라 5년간 41조 투입
영유아·난임부부 등 의료보장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2019~2023년)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 중장기 방향과 건강보험 수입기반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종합계획에 투입되는 돈은 2017년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금액 30조 6000억원을 포함한 41조 5842억원이다.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는 우선 그동안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적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등록자라면 주택임대소득 중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40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한해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인 임대사업등록자가 공제를 모두 받으면 과세 대상은 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세되는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한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이렇게 공제받은 소득에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넘어야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가령 월급 외에 임대소득 연 1500만원, 연금·이자·배당 등 기타소득 3000만원이 있더라도 기타소득 3000만원만 ‘보수 외 소득’으로 잡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노인 외래 정액제도 적용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조치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면 20%, 2만 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노인이 급증하며 재정 부담이 커진 데다, 싼값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쇼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번 연령 상향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외래 정액제가 65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초고령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연령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면 본인 부담을 올린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자신이 대형병원에 가길 원해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면 이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유아와 난임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도 강화한다. 현재 21~42%였던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5~20%로 크게 줄어든다. 36개월 미만 조산아와 미숙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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