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한목소리…윤한덕 센터장 추모묵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한목소리…윤한덕 센터장 추모묵념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13 15:02
수정 2019-0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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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들 ‘응급구조사 업무 명확화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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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관계자들, 고 윤한덕 센터장 추모
응급의료 관계자들, 고 윤한덕 센터장 추모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청회장 앞에 마련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추모공간에서 고 윤한덕 센터장을 추모하고 있다. 2019.2.13
연합뉴스
고(故)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료센터장의 순직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응급구조사들이 공청회에서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관계자들은 응급현장의 실상에 맞춰 업무범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구조사 등 참석자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생전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힘써왔던 윤 센터장을 위해 묵념했다.

박시은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위원)는 발제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달라”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및 현실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윤 센터장의 사망 이후 재조명되고 있다. 윤 센터장이 생전에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다.

당장 응급구조사가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심전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게도 ‘에피네프린’과 같은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인공호흡, 응급처치 및 지혈,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한다. 14가지를 제외한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윤순영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상황실장은 “응급환자 이송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처치 영역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업무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병원 간 이송 시 모든 환자에 의사, 간호사가 동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응급구조사 교육의 전문성 강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수준에서의 처치 업무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준동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태스크포스팀 위원장 역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제한이 국민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와 기타 직역 종사자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만큼 섣불리 확대를 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은희 병원응급간호사회장은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구조의 핵심인력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범위 조정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완벽한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마련된 250석을 훌쩍 넘는 인파가 몰려 일부 참석자는 복도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응급구조사, 각 대학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응급의료체계 안에 응급구조사가 있다’, ‘응급구조사 업무명확화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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