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목격자의 적극 응급조치 유도
심폐소생술. 서울신문 DB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하기로 확정
앞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다. 지금은 선의로 환자를 돕다 사망하면 과실치사 등의 처벌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이 전부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이 많이 늘어나도록 배려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인, 특히 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법’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처치를 하다 재산상 손해와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유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고 규정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이 조항의 ‘감면’을 ‘면책’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생한 ‘봉침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뒤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그런데 유족은 해당 한의사는 물론 같은 건물에 있다가 응급조치를 한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B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환자에게 응급 치료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유족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월 회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진료시간 외에 응급치료 요청이 오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64.7%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35.3%만 요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환자가 많이 몰리는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응급센터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 전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상센터는 기관별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도 구축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