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받으면 본인 계좌로 환급신청을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65만명이 초과액 8000억원을 돌려받는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14일부터 개인별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상한 금액은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에 따라 지난해 기준 122만~514만원이다. 예를 들어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월 3만 442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 최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122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69만 5000명이 1조 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봤다. 이 가운데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은 건보공단이 이미 5264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 14일부터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일부 환자는 두 가지 사례 모두 해당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보다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 증가했다. 적용 대상자의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로 비중이 높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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