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 소화 잘되고 다이어트 도움? 맹신 마세요

‘탄산수’ 소화 잘되고 다이어트 도움? 맹신 마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0-25 23:02
수정 2015-10-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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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배출시켜 뼈 약하게 할 수도… 관리기준 부실 “수질과 통합해야”

탄산수가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속설이다. 오히려 산도가 pH 2.7~5 정도의 산성 음료인 탄산수는 몸 안의 칼슘을 배출시켜 뼈를 약하게 할 수 있다. 관리 기준은 오히려 기존 먹는물이 까다롭다. 생수보다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워터’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탄산수는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중 하나로 제조, 관리된다. 법률적으로 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먹는물을 ‘먹는물 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으로 관리한다. 탄산수에 대한 정의는 이 법에서 찾을 수 없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먹는 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 미만이 되도록 한다’는 언급이 있고, 시행령 제3조와 7조에 ‘샘물 또는 지하수 개발허가 대상과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은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해 먹는 샘물 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즉, 이 조항은 먹는 샘물의 제조 설비를 이용해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업주에게 수질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지 탄산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탄산수에 대한 법적 정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규칙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장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물에 탄산만 든 것은 탄산수고, 레몬 향 등 식품첨가물이 추가되면 탄산음료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탄산수의 수질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탄산음료의 규격으로 납, 카드뮴, 주석, 세균수, 보존료 등에 대해 간단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탄산수는 기본적으로 납, 카드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받는다.

반면 먹는물의 수질 기준은 까다롭다. 환경부령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미생물, 유해 무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방사능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환경부가 철저하게 검사한다. 식약처가 탄산수를 엄격하게 검사한다고 해도 법이 규정한 검사 항목이 물과 다르다 보니 한계가 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하는 용수도 먹는물 기준에 따라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75억원에 불과했던 탄산수 시장은 2014년 400억원까지 치솟았고, 업계는 올해 8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정기보고서인 ‘이슈와 논점’에서 “탄산수가 건강음료라는 막연한 과대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허위 과대광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먹는물과 관리 기준을 통합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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