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13/01/07/20130107025004 URL 복사 댓글 14 Q)지역가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타인의 집에 무상 거주할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A)건물(집) 소유자가 확인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2013-01-0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