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울 때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대상기술의 성격을 감안해 성별 특성 분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통계와 지표 조사, 분석에도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했다.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은 30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책임성과 신뢰성, 수월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젠더혁신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균미 기자 km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