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공, 수질차등지원 제도 확대
수질관리 책임 강화 대책, 요금의 10%
정부가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조류경보 발령 등 수질 악화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가 기존 분산지원방식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의 한계를 보완해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 등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이 제도는 수공이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 댐에서 공급되는 댐 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4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 도입된 후 2020년 총인(T-P)까지 확대했다. 월별 댐 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1t당 52.7원)의 10%를 경감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확대로 총유기탄소량을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4㎎/ℓ)을 초과하거나 조류경보가 발생할 시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이 연간 9억원에서 55억원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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