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무농약 쌀 1㎡당 230원 보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무농약 쌀 1㎡당 230원 보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07 17:16
수정 2021-01-07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절차와 보상기준 등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휴경 등 5개에서 친환경 경작 등 22개 유형으로 확대

앞으로 토지 소유자가 야생동물 먹이 제공을 위해 볏짚을 남겨 두거나 친환경 작물 재배,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관리 등에 나설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본격 추진을 위해 추진 절차 및 보상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명칭 변경과 함께 대상 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양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해졌다. 우선 휴경·야생동물 먹이 주기·경작방식 변경 등 5개이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확대됐다.

올해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지방비 49억원을 투입한다. 볏짚 존치 시 1㎡당 27~150원, 무농약 쌀 재배 시 1㎡당 230원, 습지 조성 시 1㎡당 4만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22개 유형별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한다.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하고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한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발굴하고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지불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