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우리나라의 고유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수입시 위해성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종이 확대된다. 국내에 확산되지 않았더라도 생태계 교란 우려가 높은 생물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에서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년∼2023년) 국가전략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입 외래상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1년 1109종, 2018년 2160종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입 전 사전 관리가 시급하다.
2차 계획에 따르면 수입시 위해성 평가와 지방(유역)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외국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생물종 등 1000여종으로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되면 즉시 방제하고 국내에 유입하지 않거나 확산하지 않았더라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예찰 주기를 차등화하고 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반입 차단을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에서 매월 1∼2회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은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한정했다. 현재는 교육·전시·식용 목적으로도 예외적 허가가 가능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