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현재 487명에 232억원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받지 못했지만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구제 대상자가 총 2010명으로 늘었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만 19세 이상 천식 지원자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등 총 121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특별구제 대상자는 2010명으로 늘어났다. 질환별로는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912명), 폐렴(806명),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68명), 천식(81명) 등의 순이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와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원이 지급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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