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교육비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 다음달 말까지 단속
전국서 맞춤형 진학 상담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어 영역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해 무등록,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학원들의 편법·불법 운영으로부터 학생·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큰 변동이 생기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우려해 대입 상담도 확대한다. 우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입 주요 변경 사항을 주제별로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입 정보 포털인 ‘어디가’에 배포하고,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도 강화한다.
시도별 진학 관련 교사 연수, 학교 단위 대입 설명회도 활성화한다. 8월 셋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대입 상담 중점기간’을 운영하고, 대입 상담 외 행정 업무를 최소화해 교사가 대입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수시 박람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입 설명회, 현직 교사와 입학 사정관이 참여하는 대교협 주관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8월에는 특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대입 상담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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