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범위 넓히고 시·군·구 단위 제공
“3년 전 시험까지…연구 활성화 취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정책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능·학업성취도의 전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선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성적을 연구자에게 제공할 때 광역시도 단위로 전체 학생 중 70%의 성적만 제공해 정교한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생 개인정보 유출과 학교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모든 정보에서 학교명·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험은 응시자가 아직 재학 중이거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가 공개되고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이 제공된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기초·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가 제공되고 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8월 개통한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과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에 대해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보고 연구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