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악용’ 교원평가 유예 검토… 교사 달래기 나선 교육부

‘성희롱 악용’ 교원평가 유예 검토… 교사 달래기 나선 교육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9-12 00:13
수정 2023-09-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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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식 문항 폐지 방안 등 논의
국회에 교권 보호 입법 촉구도
교원단체 “평가 아예 폐지해야”
이번주 국회 앞 토요집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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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올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교원평가에서 서술식 문항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에 대한 조속한 타결을 요청하는 브리핑을 열고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익명 평가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적어 내기도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면서도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이 부총리는 “(자유 서술식 문항도)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면서 “이번 주 시작하는 교사들과 (주 1회) 대화에서 함께 (방향을)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하고 교원평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국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마련된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의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 간다.

이 부총리는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일단 근접한 입법안이라도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적용 때 교사 면책을 요구하는 교원 단체에 대해 교육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들로 꾸려진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9일 집회를 한 차례 쉬었으나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6일 다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앞선 집회와 달리 6개 교원단체에 연대를 제안했다.
2023-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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