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에
교원 단체들 “보호장치 마련”
“학생 분리 후속 조치 필요”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 단체들은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요구안이 반영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금이라도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은 교육청 산하 전문기관을 설치해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검사 치료 후 교실에 복귀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학교장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추가 ▲교육부·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도 교사에 대한 상담 요청과 교사의 상담 거부 안내는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예산 등 추가 대책이 있어야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교자치와 학생참여도 의미있는 가치인 만큼 이를 균형있게 반영한 고시가 되어야 한다”며 “개학 이후 학칙을 정비해야 하는 만큼 검토되지 못한 문제점이 추후에 나올 경우 고시를 개정하는 유연성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원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유치원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나 법 개정 의지 없이 고시가 시행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유치권교사노조도 유아교육법 내 유아의 지도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