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미뤄도 ‘속수무책’ 재외 한국학교
중국 내 韓학교서 여학생 성추행
학폭위 없이 가해학생 전학 추진
피해·가해자 분리 조치도 미흡
교육부 “합의 권고 교칙 따른 것”
서울신문 DB
하지만 해당 학교가 설립 인가를 비롯해 감사 의무 등 교육부 규정을 따라야 하는 한국 학교라는 점, 전학을 가야 할 정도의 심각한 학폭이 발생했어도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폭을 인지한 이 학교 교장은 학폭위를 열지 않는 조건으로 가해 학생이 전학 가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학폭 사실이 알려지고 인근 학교에서도 전학을 거절하자 뒤늦게 학폭위를 열고 ‘열흘 이내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에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을 뿐 제대로 된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는 교칙상 학교장이 학폭위 심의 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교칙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며 교칙은 한국 절차를 따르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대책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현지 사정에 따라 실제 운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는 교육청이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전학 갈 학교를 강제로 배정하지만, 해외는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외 한국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고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을 따른다. 학생도 교사도 모두 한국인이다. 이에 재외 한국학교가 학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의 경우, 2020년부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해 학교가 48시간 이내에 학폭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재외 한국학교는 교육부에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성범죄의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외국은 이런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달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대한 조치는 졸업 이후 4년까지 기록하고, 대입 정시에도 학폭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이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재외 한국학교에선 이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8~19일 중국 등 재외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국내 학폭 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3-05-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