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41.8%로 급증했지만
鄭측 “맥락이 중요” 여론 악화
가해학생 학폭 불복 승소율 18%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모두 9796건으로 집계됐다. 2학기를 포함하면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는 2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면 수업이 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연 2만~3만건)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난해 1학기 학폭위가 내린 조치 가운데 ‘중징계’로 볼 수 있는 출석 정지(6호)의 비율은 14.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학급 교체(7호)와 전학(8호)은 각각 4.2%, 4.5%였고, 퇴학(9호)은 0.2%였다. 다만 초중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중한 조치다.
학폭 유형 중에선 언어폭력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은 2013년 34.0%(1차 조사)에서 지난해 41.8%로 7.8% 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데도 정 변호사 측이 아들의 학폭과 관련해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대학원생 이태경(25)씨는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권력이 이용됐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한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낮게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총 325건 중 승소 건수는 57건으로 17.5%에 그쳤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폭 가해자”라며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올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023-03-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