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염병 휴업’ 명확한 기준 없어… 학부모들 불안 커진다

학교 ‘감염병 휴업’ 명확한 기준 없어… 학부모들 불안 커진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2-11 01:50
수정 2020-02-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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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다문화 학생 있어서” 자율휴업
현행 법 수업 감축요건 천재지변 등 명시
‘확진 반경 1㎞ 휴업’처럼 통일된 원칙 필요
학원은 ‘휴업 명령’ 근거 없어 곳곳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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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시흥 매화고등학교 교문에 오는 13일까지 긴급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시흥 매화동에 사는 70대 여성과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아들 부부 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뉴스1
10일 경기 시흥 매화고등학교 교문에 오는 13일까지 긴급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시흥 매화동에 사는 70대 여성과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아들 부부 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뉴스1
수도권의 A초등학교는 최근 학교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고 휴업 기간 동안 학교 전체에 소독을 실시했다. A학교는 중국계 다문화 학생들이 몇 명 있는 데다 인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이동 경로에 포함된 지역 등의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조정해 휴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지만, A학교는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감안해야 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A학교 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일부 시선이 결정을 어렵게 했다”면서 “학교가 적극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하는 학교가 늘면서 교육계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 휴업 기준을 제대로 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 인력과 물자 지원 등 폭증하는 학교의 보건 업무를 덜어 줄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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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임시 휴점한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부산 지역 ‘빅3(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은 문을 닫고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했다. 부산 연합뉴스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임시 휴점한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부산 지역 ‘빅3(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은 문을 닫고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했다.
부산 연합뉴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날 “학교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조건에 ‘치명적인 감염병’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5조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으로 천재지변과 연구학교,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지역별, 학교별로 각기 다른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학교는 민원에 시달린다”면서 “학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휴업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확진환자 반경 1㎞ 휴업”처럼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마련하고, 각 학교가 적극적으로 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마다 상황과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해 휴업할 권한을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당국이 지침을 내려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도 절실하다.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교사 배치율이 강원, 전북, 충북 등 지역에서는 60%대에 그친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물론 1명만 배치된 학교에도 퇴직 교사 등 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보건교사들은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학교에서도 방역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학교의 방역 물품 구입에 활용하도록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9억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했다.

학원 휴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교육청은 학교와 달리 학원에 휴업명령을 내릴 수 없어 교육청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 휴원에 따른 교습료 환불 역시 제도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수업료 손실을 꺼리는 학원이 휴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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