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동부 훈련 공결 불인정… ‘제2 장시호 ’ 막는다

[단독] 운동부 훈련 공결 불인정… ‘제2 장시호 ’ 막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2-02 22:48
수정 2018-02-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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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체육 특기생 학사관리 가이드라인

훈련과 대회 출전에만 신경을 써 학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학 체육특기생들이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깐깐해진 학사 관리를 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처럼 학교를 대충 다니고도 졸업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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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체육 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기자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들에 보냈다. ‘대학체육 특기자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했다. 교육부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학칙에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칙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체육 특기자 자격요건과 이수 학점·출석·성적 등 지켜야 할 기준, 대회 참가나 훈련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겼다. ▲학기 중 훈련은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게 하고 ▲훈련으로 인한 공결(출석 인정 결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학사경고 기준(평균 평점)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회 출전이나 훈련 참여를 현장 실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정범위, 기간, 학점, 절차, 증빙자료 등의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체육 특기자들은 그간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관리받아 왔는데 관행에 기대어 출석·성적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학교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교육부는 연세대 승마 체육특기자였던 장시호씨의 학사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개선 방안을 내놓고 특기자들의 공결 상한을 수업시수(교과목 이수에 소요되는 시간)의 절반까지로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기자 학사 관리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준 없이 훈련 참여를 공결로 인정해주다 보니 특기자들은 훈련이 없는 날에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수업이 몰린 낮시간에 훈련을 잡는 일도 잦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사 관리가 엄격해지면 체육 특기자들의 학습권이 보장돼 불가피하게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대 연구팀이 교육부 의뢰로 진행한 특기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한국체대 등 설문 참여 대학 43곳 체육 특기자 중 최근 3년(2014~2016년)간 운동부 활동을 중단한 학생은 569명이나 됐다. 대부분 부상(138명)이나 개인적 사유(339명) 등이 원인이 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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