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재임용을 탈락시킨 비학생 조교에 대해 처음으로 복직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가 서울대가 비학생 조교를 부당해고했다고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9월 1일자로 계약을 종료한 비학생 조교 이모(30)씨를 오는 26일자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기로 노조와 약속한 만큼 이씨의 복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0월 31일 심문회의를 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전례가 다수 있는 점도 고려하면 정당한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9월 1일자로 계약을 종료한 비학생 조교 이모(30)씨를 오는 26일자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기로 노조와 약속한 만큼 이씨의 복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0월 31일 심문회의를 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전례가 다수 있는 점도 고려하면 정당한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12-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