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한 공무원의 하소연
황홍규 광주교육청 부교육감
자료 : 서울신문DB
광주시교육청의 황홍규 부교육감은 26일 교육부와 감사원의 업무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 부교육감에 따르면 감사원은 초등 교감 승진 업무처리와 관련한 감사 결과 ‘초등 교감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황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기 바란다’고 지난 25일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자 초등교감 승진 임용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결원된 직위의 3배수’를 심의해 승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를 들어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감사를 벌였다.
황 부교육감은 이와관련, “법과 대통령령이 다르다”면서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반인지 모르나 법률위반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부교육감은 ”감사원법에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5월 15일 조사개시 통보를 교육부에 했더라. 나는 광주교육육청에 소속돼 있는데 감사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황 부교육감은 장희국 교육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사실을 전해들은 것은 지난 18일. 그는 ”장 교육감이 지난 17일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나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가 있어 교육부 인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됐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조사개시 통보가 있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 항변권도 부여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사자는 문답과정도 거치고 감사원에 직접 와서 소명서도 제출했다. 그리고 당사자의 소속기관은 교육부인만큼 교육부에 지난 5월 12일 조사개시를 통보한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였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같은 승진관련 감사의 경우, 다 징계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부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 전문성 강화를 내세워 자신을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삼청교육대‘ 선발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블랙리스트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교육감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누가 관리하느냐는 확실치 않지만, 나는 좌파로 낙인찍혀 청와대 차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에 불려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노무현 정부 때 구성된 좌파 위원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임기 보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정권에 낙인찍히는 빌미가 됐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던 일부 사학 재단에서 나를 좌파로 몰아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09년 1월부터 반강제 고용휴직을 하고 한양대 초빙교수로 3년 11개월 동안 일하게 됐다.
황 부교육감은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좌파로 몰아서 차관, 실장, 국장, 과장을 모두 인사조치했다“며 ”나에게는 인사과장이 부르더니 고용휴직을 권고해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또 박근혜 정권 들어서 학생복지안전관으로 복귀했는데 2013년 11월 어느 날 장관이 부르더니 ’나가줘야겠다”고 해서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 국장에 대한 인사권한이 청와대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넘어가면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오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