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치료 병행하는 ‘소아정신과 병원학교’ 이용 실태
서울 강북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이미정(14·가명)양은 지난 4월 자살을 시도했다. 자신이 사는 18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했다. 다행히 경비원에게 발견돼 제지를 받았다. 이양은 초등학교만 4차례 옮길 정도로 잦은 전학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그러나 이양이 병원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다. 이양의 어머니가 “정신질환자라는 의료기록이 딸의 인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라며 강제 퇴원을 시켰기 때문이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과정 중단을 막기 위해 설립된 병원학교들이 정작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병원학교는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환자에 대해 병원 내에서 교육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학부모마다 자녀의 미래에 정신질환 치료 행적이 악영향을 줄까 두려워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가 관리하는 병원학교는 국립서울병원의 ‘참다울 병원학교’와 국립공주병원의 ‘어울림 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의 ‘느티나무 병원학교’ 등 전국에 세 곳이 있다. 학생수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0명, 11명, 46명으로 환자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세 곳 외에도 교육 당국이 집계하지는 않지만 대학병원에서 운영되는 병원학교와 개인병원에서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사설학교들이 있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10~19세 정신질환자가 5265명인 점에 비춰 보면 병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극소수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병원학교에 입학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병명이 기록되지 않을뿐더러 정상 출석으로 표시된다”며 “학부모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오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학생일수록 저소득층이 많은 점도 치료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적한다. 저소득층 청소년 환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 병원학교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립 병원학교의 경우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진료비와 식비 등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다솜(17·가명)양은 병적인 거식증 환자다. 키는 165㎝이지만 몸무게가 30㎏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월 65만원이나 드는 병원학교 입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했다. 성나경 전국전문상담교육자협회 대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는 진료비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자들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신질환의 경우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입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일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수영 노원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병원학교는 입원으로 교우 관계가 단절된 학생들에게 또래 관계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으로 인한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병원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복잡한 입교를 위한 행정절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제도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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