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포상지침 개정 전 2월 퇴직자 음주운전·성범죄 미신고자 포함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정부 포상을 받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아동 성범죄 미신고 등 각종 비위 전력이 있는 교원 89명이 지난 2월 정부 포상을 받고 퇴직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부터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비위’ 공무원들을 정부 포상 추천에서 영구 배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침이 시행되기 직전인 2월 말 이들 비위 교원들에게 포상을 했다. 또 포상 사실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다.
실제로 교육부 감사 결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 계획을 공고하지 않아 경징계를 받았던 A 대학의 전임 총장 B씨는 지난 2월 말 청조근정훈장을 받고 퇴직했다. 당시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있었던 해당 직원은 합격 직후 사직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지난달 말에 퇴직한 교원 중 징계 기록이 있는 인사 127명에 대해서는 훈포장 수여를 전면 보류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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