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수용…2016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미림여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미림여고 학부모가 20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시교육청 앞에서 이날 교육청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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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인 적절성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림여고는 서울교육청의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바뀌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 의해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한 미림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수목적고의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미림여고는 올해 서울교육청 평가에서 경문고·장훈고·세화여고와 함께 기준점에 미달하자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림여고는 그동안 자사고로서 신입생 충원과 재정운용 등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와 자사고 포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교육부 공문을 접수한 서울교육청은 17일 미림여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미림여고는 201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배정받는다.
지정이 취소돼도 2014∼2015학년도에 입학한 기존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
서울교육청은 재학생의 자사고생 지위 유지를 위해 학교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반고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작년 조희연 교육감 취임 직후 내놓은 일반고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학교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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