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 적발하면 뭐하나… 퇴직하면 ‘끝’

교육계 비리 적발하면 뭐하나… 퇴직하면 ‘끝’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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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기관·국립대 비리 책임자 손 못 대 ‘감사무용론’

교육부가 인사, 채용, 회계 등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를 적발해 놓고도 관련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책임자들이 퇴직 후 민간인 신분이 돼 버려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옷을 벗은 이후에도 재임 시절의 잘못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공개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인사·복무’, ‘예산·회계’ 등 분야에서 모두 29개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2008년 설립된 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양적·질적 증진을 위해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센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신규 채용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시키고,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원장 결재로 3명을 뽑는 등 특혜성 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계약직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시켜 정규직 채용과 동시에 승진 임용하는 파행적인 인사도 적발됐다. 이사회 승인이나 교육부 보고 없이 12회에 걸쳐 3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위의 최종 책임자인 전 원장 A씨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과거 A씨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 일했던 직원들은 ‘경고’, ‘주의’, ‘징계’ 등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이미 기관을 떠나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장학관 승진 임용 때 후보 순위 3배수 범위 밖의 장학사를 승진시킨 국장, 유치원장 자격 연수 대상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뽑은 장학사에게 각각 ‘경징계’와 ‘경고’ 조치하려 했으나 역시 퇴직을 이유로 ‘불문’ 처분을 내렸다.

비리를 적발하고도 ‘전직’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는 산하기관뿐 아니라 국립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얼마 전 감사에서 적발된 한국해양대 전 총장 B씨가 대표적이다. 학교 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리고, 횡령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된 교수들에게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제재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B씨는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전임교원 공채 규정에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적 점수를 매기고 만 40세 초과 지원자에게는 감점을 주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감사에서 밝혀냈지만 B씨가 퇴직을 하고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불문’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창원대에 대한 감사에서 동일한 외부공모과제(프로젝트)에 3년간 중복 지원한 교수들에게 장려금을 중복 지급한 전 산학협력단장에게도 퇴직을 이유로 ‘주의’ 조치 대신 ‘불문’ 처분을 내렸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감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낙하산’ 산하기관장이 전횡을 저지르고 이후에 적발돼도 공직을 떠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상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안이 심각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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