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장훈·미림여·세화여고…7월 6∼7일 청문 실시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경문고·장훈고·미림여고·세화여고가 기준점에 미달, 청문 대상학교로 결정됐다.기준점에 미달했다고 이들 학교가 곧바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를 거쳐 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학교를 확정하면 결정은 교육부의 몫이 된다.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2015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11개교 중 경문고·장훈고·미림여고·세화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했다
연합뉴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11개교 중 경문고·장훈고·미림여고·세화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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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평가는 교육부의 평가 표준안에 따라 공통지표(25개 90점)와 기준점수(60점)를 적용했다. 논란 끝에 기준점은 작년의 7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서울교육청은 자체 재량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총점에서 기준점 60점에 미달한 4개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학생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 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준점을 넘은 학교들에 비해 학생 충원율이 낮고, 다른 학교로의 전출 등 중도탈락 비율이 높았다.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입학생 모집 노력도 미흡했고 1인당 학생재정지원액수도 적었다.
학생 충원이 미흡하다 보니 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야 하는 자사고의 특성상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도 소홀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 것이다.
이들 학교는 대체로 교원과 학생 만족도도 낮았다.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이행하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청문 대상학교로 결정됐다.
◇ 7월 말까지 지정취소대상 확정…교육부가 최종결정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7개교는 자사고로 정상 운영된다. 기준점에 미달한 4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에도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학교는 내달 6∼7일 서울교육청의 청문회에 참석해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소명하고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결과와 청문회에서 소명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취소 대상 학교를 확정한다. 이어 7월 중순∼하순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의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작년 자사고 평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자사고의 학교별 입학요강 발표가 보통 8월 중순 이뤄지므로 교육부는 이때까지는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서울교육청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한 학교들은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청이 청문회에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내리거나 청문회 결과 추가 점수상승 요인이 있다고 판단돼 기준점을 넘기는 경우,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의 최종 결정권을 가져간 상황이다.
작년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6개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했지만, 교육부는 이 결정을 직권 취소해 6개교 모두 현재 자율형 사립고로 정상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개 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청문 대상 결정도 지정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공식적인 결과가 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취소 내용과 절차가 적법한지와 평가지표를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작년의 선례를 볼 때 교육부가 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쨌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한 학교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최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의 핵심 정책인 자사고 축소가 추진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음에도 이번 자사고 평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그의 핵심 정책인 자사고 축소 정책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조희연식 개혁 정책을 중단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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