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례 합법 판결 파장은
대법원이 14일 전북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체벌금지와 복장·두발의 자유,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학습권과 휴식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2008년 교육감 직선제 첫 시행 당시 진보진영 후보들의 대표 공약이었다. 2010년 10월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조례를 제정, 시행했고 이어 광주, 서울, 전북으로 차례로 확산됐다.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나머지 9개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학교인권조례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전남, 경남, 부산 등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진보성향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의견들을 모아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선 학교가 학생의 복장·두발 및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 편성과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지방자치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체벌금지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일선 학교에서 주요 쟁점인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관한 규정 역시 그 시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불참했을 경우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권고적 조항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대부분은 강제적 성격이 아니라 선언·권고적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청이 추가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또다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패소한 부분과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의 실체와 효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마당에 교육부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관측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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