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불참 서울외고 특목고 첫 지정 취소

청문 불참 서울외고 특목고 첫 지정 취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5-07 23:56
수정 2015-05-0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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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말까지 교육부 장관 최종 결정…‘입시 비리’ 영훈국제중은 2년 유예

서울시교육청이 7일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특목고 지정 취소는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정 취소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달 말까지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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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돼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을 받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육청이 특목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7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돼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을 받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육청이 특목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서울외고와 함께 지정 취소 여부가 논의됐던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와 국제중 등 특성화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받는다.

서울외고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특목고 10곳과 특성화중 3곳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영훈국제중과 함께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영훈국제중은 지난달 14일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세 차례의 재지정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꿔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만큼 지정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평가의 본래 목적과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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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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