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직권 임용 취소

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직권 임용 취소

입력 2015-02-28 00:26
수정 2015-02-2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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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찬 교사 “행정소송 낼 것”

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된 윤희찬(59) 교사가 교단에 서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27일 윤 교사에 대해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교사는 “교육감이 결정한 특별채용을 교육부가 취소한 것은 억지”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서울 강북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 9일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 수 없고, 비공개 채용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며 시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부가 직권으로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것이다.

윤 교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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