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학원강사 ‘인증제’ 추진

아동보육·학원강사 ‘인증제’ 추진

입력 2015-02-05 00:10
수정 2015-02-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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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刑선고땐 자격 박탈

정부와 여당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학원강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교습 행위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 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국민안전처·교육부·경찰청 등 각 부처가 마련한 대책을 보고받고 보완책 가운데 급한 내용은 가능한 2월, 늦어도 4월 말까지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원강사 인증제는 호주에서 시행 중인 ‘블루카드’와 유사한 제도로,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어린이집 교사 양성과 자격 정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이날 간담회 내용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열어 학부모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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