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방송대 이어 경북대 ‘거부 이유’ 정보공개청구 제기…교육부 “비공개 대상” 되풀이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적법절차를 거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공주대, 방송통신대(방송대)에 이어 경북대까지 소송에 뛰어들게 됐다.4일 교육부와 경북대 등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1순위인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가 지난달 30일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에서 두 명의 후보를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북대는 지난해 10월 김 교수와 김상동 수학과 교수를 각각 1, 2순위 후보자로 선정해 임용제청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경북대에 통보했다. 이에 경북대 교수회는 사흘 뒤 제청 거부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26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사자인 김 교수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교육부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앞서 공주대와 방송대 등 경북대보다 먼저 제청을 거부당한 국립대에서도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비공개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김 교수도 “교육부 입장을 지켜본 뒤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제청 거부로 9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 공주대의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를 상대로 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처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견 청취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항소했다. 총장 공석 4개월째인 방송대 역시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체대 역시 교육부의 잇단 제청 거부로 22개월째 총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통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경북대 역시 같은 길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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