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기준 낮춰 정규중학교 진학 유도
서울시 중학교의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1세로 낮아진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해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응시자격 ‘만 12세 이상’(시행연도 3월1일 기준)에서 한 살이 줄어든 것으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연령인 만 11세의 ‘학교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이듬해 또래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중입 응시연령의 제한기준 완화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정규 중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중학교 입학자격’ 걱정고시 명칭을 내년 2월 1일부터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시생 편의를 위해 응시원서에 외국인등록번호 표시를 추가하고 증명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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