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탓에 인성교육 포기”

“학생인권조례 탓에 인성교육 포기”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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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교육감 책서 밝혀 “의심 상황 땐 소지품 검사해야”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포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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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문용린
문 교육감은 21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저서 ‘문용린의 행복교육’에서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책은 문 교육감이 그동안 교육감으로 일하며 내놓은 각종 교육정책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이다.

문 교육감은 이 책의 ‘올바른 교권에 대하여’ 부분에서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인권조례집을 펴놓고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다’며 따진다. 그러니 대다수 선생님이 인권지도를 포기한다”면서 “즉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학교장이나 교사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소지품을 인권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도 학생 호주머니를 뒤질 수 없다”며 “학교 상황은 다르다고 본다.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고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영국에서는 2011년 7월 11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훈육 지침을 공포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 지난달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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