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영장 발부 문제 있어… 대통령 예우 갖춰야”

김문수 “尹 영장 발부 문제 있어… 대통령 예우 갖춰야”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1-06 17:04
수정 2025-01-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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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우 갖춰야…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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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두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가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2심까지 유죄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면서 “기소도 안 된 사람을 두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다. 민심이 뒤집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지, 정당한 영장인지 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 일반 국민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호처는 윤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탄핵이 됐으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맞으니, 경호처는 지금의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당한 일에 대해서도 “총리를 왜 탄핵하느냐,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계엄 때문에 탄핵한 것인데, 총리는 계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탄핵하느냐”고 비판했다.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데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했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이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 대행의 대행 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최 대행은 정당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에게 ‘정치’가 가장 큰 영역인데,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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