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김도훈 충남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5일 충남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선거구 일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사전투표일 2일 전인 4월 3일, 이재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 의원은 응원차 방문한 선거 사무소에서 A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제작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현수막은 진실한 내용이었지만 잘못을 알고 바로 회수해 선거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선고 공판은 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