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10개월 감춘 40대 아들 자수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10개월 감춘 40대 아들 자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02 20:16
수정 2024-11-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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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인 규명위해 국과수에 부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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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부악로 이천경찰서.
경기 이천시 부악로 이천경찰서.


이천에서 아버지 시신을 발견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70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B씨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B씨는 친척들에 의해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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