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경찰, 문다혜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10-25 16:19
수정 2024-10-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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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상해 진단서 등 확보한 경찰
위험운전치상 적용 등 처벌 수위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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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문씨 음주운전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씨에게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문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어 더욱 송구하다”고 했다. 또 “기사님이 신고해준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고 후 사죄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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