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옛·바그너는 무직, 홍명보는 소속팀 있어서…” 대한축구협회 해명

“포옛·바그너는 무직, 홍명보는 소속팀 있어서…” 대한축구협회 해명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0-02 17:48
수정 2024-10-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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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6페이지 분량 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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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B조 3·4차전 소집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목을 가다듬고 있다. 뉴시스
홍명보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B조 3·4차전 소집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목을 가다듬고 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한 가운데, 협회가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2일 문체부의 감사 결과 중간발표 이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며 문체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는 6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임생, 전력강화위원장 권한 위임받은 것 아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을 추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업무를 협회의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가 이어받은 것에 심각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전강위는 제10차 회의에서 5명의 후보를 추리고 전권을 위임받은 정 전 위원장이 3명의 최종 후보를 정하고 협회에 추천한 것으로 업무는 종료됐다고 봤다”면서 “이 기술총괄이사가 주재한 임시 온라인 회의(제11차 회의)는 권한의 위임을 받는 과정이나 절차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을 만난 ‘심야 빵집 회동’이 ‘비상식적인 면접’이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도 협회는 “특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체부는 이 기술총괄이사가 외국인 후보 2명(거스 포옛·다비드 바그너)을 대상으로 면접을 한 뒤 귀국해 홍 감독을 만나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장시간(4~5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만나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요청했다며 “실제 면접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외국 감독을 만나기 위해 협회에서 기술총괄이사 등 4명이 수일 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유럽 도시로 일일이 출장을 가는 준비과정 및 자세와 비교했을 때, (이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4~5시간 기다린 것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또 홍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감독직을 맡을 것을 요청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2명의 외국인 감독은 당시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었지만, 홍 감독은 프로팀(울산 HD) 감독이었다”면서 “(홍 감독이)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구단과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정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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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오른쪽은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뉴시스
홍명보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오른쪽은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뉴시스


“외국인 감독 만나러 유럽 갔는데…‘빵집 회동’ 특혜 아냐”협회가 홍 감독을 내정 및 발표한 뒤 이사회의 ‘서면 결의’를 거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협회는 “홍 감독 내정을 발표한 뒤 3일간 이사회 서면결의를 실시했다”면서 “이사회는 내정된 감독에 대해 부결할 수도 있었으며, 의결 결과 선임이 승인된 것으로 결정권한을 절차에 따라 행사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협회의 정관과 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돼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됐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하고, 문체부가 우려한 부분도 적극 고려해 관련 규정의 세칙을 제정하거나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일자 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과 전임인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협회와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홍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론과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걸로 기대한다”면서 사실상 공을 협회에 넘겼다.

문체부는 이달 말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이에 대한 문책 요구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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