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관위 제공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에 쓰일 ‘선거자금’ 10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넣어 사용한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남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선거에는 후보로 나가지 못하고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정치자금 1000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예금계좌에서 선거자금을 지출한 B씨 등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A씨의 요청을 단순 이행한 것으로 보고 책임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예비후보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특정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