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물 박제된 셀카… 수치심에 무너진 일상

[단독] 성착취물 박제된 셀카… 수치심에 무너진 일상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8-29 00:18
수정 2024-08-2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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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 아니야?

딥페이크 피해자 6인의 ‘지옥 같은 삶’…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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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 아니야?”라는 말을 들은 그날 이후 불법 합성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상은 무너진다. 성폭행당하는 모습과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 생식기를 드러낸 내 가짜 사진들을 보며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지 모멸감과 수치심 속에 하루를 보낸다. 마치 내가 문란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도 한다. 누가, 왜, 어떻게 내 사진을 도용한 건지 두려움에 학교를 옮기고 직장을 쉬어도 고통은 가라앉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려 얼굴을 아는 가해자를 잡고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예 가해자를 찾지 못하기도 한다. 서울신문은 28일 피해자 6명의 이야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살펴봤다.

“누군가의 알몸에 제 얼굴이 있었어요. 친구 1명과 선배 2명의 짓이었는데 걔들 부모가 사과는커녕 ‘돈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할 땐 말문이 막혔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사진이 어딘가에 돌아다닐까 싶어 소셜미디어(SNS)를 뒤지고, 혹시라도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3학년 A양은 지난 1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알몸 사진이 텔레그램에서 떠도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과호흡이 와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고 일주일 넘게 학교에 가지 못했다”며 “계속 ‘내가 뭘 잘못했을까’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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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사건은 이달 초 검찰로 송치됐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A양은 “처음에는 걔들이 보복하려고 다시 SNS에 제 영상을 올릴까 봐 두려웠다”며 “지금은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 학생의 보호자들은 ‘실제 자기 몸 사진도 아니고 합성한 건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이냐’고 반응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늘 두려운 피해자
친구·제자가 가해자라 더 큰 충격
유포됐을까 SNS 몇번씩 뒤져봐
경찰 비협조적… 증거도 직접 찾아
딥페이크 성범죄로 학교를 떠난 피해자도 있다.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느니 학업을 포기하는 게 나을 정도로 괴로워서다. 중학생 B양은 지난해 자신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생식기가 합성된 영상과 학교 이름이 버젓이 적힌 게시물을 보게 됐다. 당시 B양의 친구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위로했지만 이마저도 B양에겐 고통이었다. B양은 “위로마저 수치스럽고 비아냥처럼 들렸다”며 “반년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지금도 밤에만 산책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가해자를 찾지 못해 전학까지 간 고등학생 C양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제 사진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다”며 괴로워했다.

피해자가 학생만 있는 건 아니다. 중학교 교사인 30대 D씨는 지난달 한 학생이 자신의 얼굴에 알몸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 학생을 찾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D씨는 현재 병가 중이다. D씨는 “제자들을 마주치는 게 수치스러워 도저히 일할 수 없었다”며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는데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학교로 돌아가게 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포기한 일상 회복
“반년 넘게 집 밖에 못 나갈 정도”
괴로움에 전학 가거나 학업 중단
6년간 피해 지원 11배 넘게 급증
용기를 내 경찰서를 찾았지만 ‘잡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에 발걸음을 돌린 피해자도 있었다. 20대 프리랜서 E씨는 가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 경찰서를 찾은 E씨는 ‘외국 SNS는 잡기 어렵다’며 미적거리는 반응에 신고 접수를 포기했다. 피해자가 직접 텔레그램과 각종 SNS에 잠입해 ‘위장수사’를 벌이기도 한다. 교사인 F씨는 2021년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F씨는 “경찰서 2곳을 방문했는데 모두 ‘수사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며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했다”고 설명했다. F씨는 가해자 1명을 법정에 세웠고, 가해자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F씨는 “3년 전에도 텔레그램에는 ‘교사능욕방’, ‘지인능욕방’ 등 믿기지 않는 대화방이 수두룩했다”며 “그동안 방치되던 범죄들이 쌓이다가 이제야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 4월 이후 올해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2154건이다. 2018년 69건에서 올해(25일 기준) 781건으로 11배 넘게 급증했다. 익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도 어렵다.
2024-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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