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호텔 화재’ 업주 등 2명 입건…“출국 금지”

경찰, ‘부천 호텔 화재’ 업주 등 2명 입건…“출국 금지”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8-26 10:19
수정 2024-08-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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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업주 등 2명 입건
경찰, 직원 등 15명에 참고인 조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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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부천 화재 호텔
통제된 부천 화재 호텔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호텔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관광숙박시설급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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