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하고 ‘골드바’ 구매…그녀는 탈출해 그것부터 취소했다

여성 감금하고 ‘골드바’ 구매…그녀는 탈출해 그것부터 취소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8-20 17:14
수정 2024-08-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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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지자 전 직장 여성 동료를 감금한 뒤 그의 휴대전화로 4000여만원을 대출받고 순금 골드바 20개를 주문하는 범행을 저지른 30대 가장이 선처를 호소했다.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는 2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사건 후 지금까지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내 두 자식을 위해서라도 일말의 기회를 달라”며 “지은 죄를 책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감안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감금했다. B씨가 귀가하기 3시간 전부터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렸다 그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확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의 손을 묶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 명의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했다.

B씨는 6시간 동안 감금돼 있다 A씨가 방심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탈출한 뒤 골드바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자 오래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던 B씨를 상대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 및 탈출 과정에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A씨가 범행 당시 B씨가 ‘물 좀 달라’고 해 마실 물을 건네줬고, B씨의 반려견에게 사료도 줬다. B씨에게 가해 행위를 크게 하지 않았다. 상해할 의도도 없었다”며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사죄하기 위해 1300만원을 공탁했으며 사과문을 직접 전달하고 싶지만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재판부에 제출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B씨가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B씨가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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