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치소 2개월 연장…10월까지 생활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치소 2개월 연장…10월까지 생활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8-13 14:02
수정 2024-08-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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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기간이 10월까지로 연장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실상 1심 판결을 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김씨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콘서트를 강행했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와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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